제1조 (목적)
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골프장에 내장하는 고객의 사생활 보호 및 공익을 위하여 88관광개발(주)?국가보훈처88골프장(이하 “88골프장”이라 함)의 화재예방, 범죄 예방, 증거확보 등 골프장 방호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.
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는 주차장, 클럽하우스 내ㆍ외, 골프장, 실외골프연습장, PAR3 등에 설치·운영
▶설치 대수ㆍ위치 및 촬영범위
설치대수 |
설치위치(장소) |
비 고 |
36홀 골프장 (61대) |
공 개 : 61대 |
사무실 정문, 후문 |
30일 보관 |
주차장, C/H 내부, 마스터실 입구 등 |
8~9일 보관 |
현관, 보조원주차장 등 |
30일 보관 |
비공개 : 0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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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외골프 연습장 (60대) |
공 개 : 60대 |
지상?지하주차장, 실외골프연습장 내,
세척실, PAR3 |
25일 보관25일 보관 |
비공개 : 0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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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(관리책임)
① CCTV 시설 전체의 관리책임은 운영지원 본부장으로 한다.
② 방범시설(CCTV) 운영관리는 시설관리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되,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보관한다.
▶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 자
구분 |
담당 |
직위 |
소속 |
연락처(031) |
관리책임자 |
운영지원본부장 |
본부장 |
운영지원본부 |
679-9830 |
접근권한자 |
총무팀 서무 |
담 당 |
운영지원본부 |
679-9812 |
경기팀 서무 |
담 당 |
운영지원본부 |
679-9714 |
영업팀 서무 |
담 당 |
운영지원본부 |
679-9896 |
36홀 골프장 접근 시설관리권한자 |
시설관리팀 전기담당 |
담 당 |
운영지원본부 |
679-9841 |
실외골프연습장 접근 시설관리권한자 |
연습장경영팀 전기담당 |
담 당 |
운영지원본부 |
899-8812 |
제4조 (카메라의 설치)
① 카메라는 주차장, 클럽하우스 내, 실외골프연습장, PAR3 등 88관광개발(주)?국가보훈처88골프장 대표이사(이하 "대표이사"라 함)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한다.
② 카메라를 설치할 때에는 주차장, 클럽하우스 내, 실외골프연습장, PAR3 등에 접근 시 촬영·녹화되도록 설치한다.
③운영지원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카메라의 위치나 방향을 변경할 수 있고, 대표이사에게 추가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.
제5조(안내판의 설치)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·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 안내표지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6조 (촬영시간)
제7조(개인영상정보 설치장소)
① 대표이사는 카메라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②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(관계자) 이외의 사람은 엄격히 통제한다.
③ CCTV설치 현황을 작성하여 비치 보관한다.
제8조(개인영상정보 이용·제3자 제공 제한 등)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
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
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9조(기술적, 물리적 조치)
①개인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디지털 녹화기(DVR) 서버의 메모리로 한다.
②CCTV에 의하여 수집,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,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.
③담당자는 매주, 매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, 관리하여야 한다.
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, 누출, 훼손 등에 대비하여 개인영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.
⑤ 개인영상정보 보관기간은 수집 후 9~30일 이내로 한다. 단 자료를 보관하는 수장고는 영상녹화기의 자동녹화 및 지움 기간으로 한다.
⑥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는 방재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(DVR)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에 의해 영구 삭제되도록 한다.
제10조(이용·제3자 제공·파기의 기록 및 관리)
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, 이용·제공받는 자의 명칭,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-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의 그 근거
-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-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-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(사전에 파기시기 등을 정한 자동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)
-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
제11조 (재위탁 금지)
제12조 (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)
① 개인영상정보 열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 책임자 및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아니한다.
② 개인영상정보는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, 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.
③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한 후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열람, 제공할 수 있다.
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에 의거 제공시에는 요구자의 성명, 연락처, 개인영상정보 파일명, 내용, 열람목적, 열람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,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⑥ 정보주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.
제13조 (손해배상책임)
위탁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, 제26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므로 소속직원의 교육 및 운영관리를 철저히 한다.